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전통공연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규정
Society for Korean Traditional Perfforming Arts
[학회지명] 학회지의 표제는 「한국전통공연예술학」이라 한다.
[발행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간 2회 발행한다.
[투고자격] 일반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며, 그 외에는 제한이 없다.
[게재 내용] 학회지에는 한국전통공연예술 관련 논문, 비평문, 서평, 자료 등을 실으며, 그 분량은 기본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비평문, 자료 등은 자체 심사를 하고, 논문의 경우에는 1편당 3인의 심사자들을 선정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 등의 판정을 내린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해결한 뒤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한 뒤 논문을 반려한다.
4) 3인 심사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반려’로 나뉠 경우, ‘반려’ 판정이 1인이면 편집위원회는 위 2)항의 규정을 따른다.
5) 3인 심사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반려’로 나뉠 경우, ‘반려’ 판정이 2인이면 편집위원회는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6) 3인 심사자의 판정 소견이 ‘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로 나뉠 경우, 위 4)항과 5)항의 규정에 준하여 편집위원회가 판단한다.
7)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New York: Atheneum, 1973), pp.32~35.
(2) Lois Ibsen al Faruqi, “What makes ‘religious music’ religious?,” in Joyce Irwin, ed., Sacred Sound: Music in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Studies, Vol. L, No.1(C.A.: Scholar Press, 1983), pp.21~34.
(3) Ibid., p.15.
(4) Albert B. Lord, op. cit., pp.157~165.
[참고문헌 제한]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것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한다.
[게재료와 심사료]
1) 논문과 자료 등에 대한 게재료는 기본적으로 없다. 단, 논문의 경우 심사료 6만원을 내야 한다.
2)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교내연구비는 10만원, 교외연구비는 20만원을 내야 한다.
[저작권 위임] 『한국전통공연예술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으나, 게재 확정 이후 학술지 형태의 논문 간행과 배포에 관한 권한은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가 저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다.